상속세율 및 신고기간 신고방법 제출서류

상속세율 및 신고기간 신고방법 제출서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서 진행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은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세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더라도 기본적인 상속세 관련 내용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율

상속세율

상속세율표입니다. 최저 10%, 최고 50%까지 5단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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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해서 상속세 신고는 6개월, 9개월 이내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망하신 분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사망하신 분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서는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또는 홈택스를 이용해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실 경우에는 아래의 경로에 따라서 신고 가능합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상속세

 

홈택스 방문하기

 

상속세 신고서 제출서류

  •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 명세서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 상속세 과세가액계산명세서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납부방법

상속세를 신고하셨으면  자진 납부서를 작성하여 상속세를 납부해서 직접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 신용카드, 홈택스를 이용해서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상속세를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게 되면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을 지켜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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