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 한도액 및 상속세 공제방법 정리

상속세란 재산을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상속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는 상속개시일 (사망일, 실종 신고일)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상속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100%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고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의 경우 상속재산가액 5억원, 법적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10억 원까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 입장에서 부모가 사망한 경우 어머지가 안계시다면 일괄공제로 5억 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되고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는 경우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를 공제받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먼저 선택을 해야 하는 공제가 있습니다.

 

일괄공제 or 기초공제 + 인적공제

  • 일괄공제는 무조건 5억원을 우선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 기초공제는 2억원을 공제해주고 인적공제에 따른 금액을 공제받는 것입니다.

일괄공제와 기초공제+인적공제 중에서 더 많이 공제되는 것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래 간단하게 상속공제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속공제 종류

상속공제로 총 5가지 공제를 설명해드립니다.

 

1. 기초공제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2억 원을 공제합니다.

 

2. 인적공제

인적공제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일괄공제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액 합계액과 5억 원 중에서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4. 금융재산공제

사망자의 금융재산도 일부는 공제받을 수 있고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세 금융재산공제

 

 

5. 동거주택상속공제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최대 6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 사망자가 거주자일 것
  • 사망자와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할 것
  • 사망자와 상속인이 10년 이상 소유할 것
  •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이외에도 기업상속, 영농상속의 공제도 있습니다. 내용이 많고 복잡하므로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 순위

상속인 순위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 고인의 배우자, 자녀, 손자, 증손자

2순위 - 고인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및 배우자

3순위 - 고인의 형제자매

4순위 - 고인과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직계비속 - 나를 중심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자녀 등을 말합니다.

 

직계존속 -  나를 중심으로 위로 올라가는 부모, 조부모 등 윗세대를 의미합니다.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세 면제 한도액 및 여러 가지 상속세 공제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재산이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10가구 중에서 8가구는 상속으로 인해 분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가족들과 잘 협의해서 상속 문제를 처리하시고 만약 합리적인 대화로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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